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방법(바로가기)

 💡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. 매년 수많은 근로자, 종교인,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. 하지만 정작 "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?" 하는 궁금증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오늘은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


1. 근로장려금이란?

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·사업자·종교인에게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지원대상 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

  • 지급시기 : 정기신청(매년 5월), 반기신청(매년 3월·9월)

  • 목적 :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 + 근로 의욕 고취

즉,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일하는 사람을 위한 지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
2.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 기준

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, 총소득, 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
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
최대 지급액 (2025년 기준) 약 150만 원 약 260만 원 약 300만 원
소득 기준 연 2천만 원 이하 연 3천만 원 이하 연 3천600만 원 이하
재산 기준 가구 재산 2억 원 미만 동일 동일

👉 하지만 위 금액은 최대치이며,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. 따라서 본인 금액은 정확한 조회 절차를 거쳐야만 알 수 있습니다.


3.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방법

3-1.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기

  1. 🔎 홈택스 접속 : 홈택스 바로가기

  2. 로그인 :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간편인증 등 선택 가능

  3. 메뉴 이동 : [조회/발급] → [근로·자녀장려금] → [지급결정 내역조회]

  4. 조회 결과 확인 : 신청 내역과 함께 예상 지급 금액 확인 가능


3-2. 손택스(모바일 앱) 이용하기

국세청 손택스 앱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많이 사용됩니다.

  1. 📱 앱스토어/플레이스토어에서 ‘손택스’ 설치

  2.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→ 신청내역/지급결정 조회 선택

  3. 본인 지급액 확인

👉 모바일은 알림 기능을 활용해 지급일정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


3-3. ARS 전화 조회

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다면 전화 조회도 가능합니다.

  • 국세청 ARS 번호 : 1544-9944

  • 연결 후 “근로장려금 조회”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

  • 주민번호 입력 후 본인 확인을 거치면 예상 금액 확인 가능


4. 조회 시 주의할 점

✔️ 예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음

  • 세무조사, 추가 소득 반영, 부채·재산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✔️ 재산 기준 반드시 확인

  • 가구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✔️ 신청 기간 준수

  • 정기신청(5월), 반기신청(3월·9월) 외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, 기간을 놓치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.


5. 자주 묻는 질문(FAQ)

Q. 근로장려금 금액은 언제 확정되나요?
➡️ 보통 신청 후 약 2~3개월 내 심사 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.

Q. 부부 공동 신청도 가능한가요?
➡️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 신청이며, 맞벌이 가구는 소득 합산 후 산정됩니다.

Q. 금액 조회 후 바로 지급되나요?
➡️ 아닙니다. 조회는 ‘예상 금액’이며,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후 최종 확정됩니다.


6. 마무리
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는 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**“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”**는 반드시 홈택스, 손택스, ARS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

👉 오늘 알려드린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방법을 활용하면, 복잡하게 헤매지 않고 바로 본인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앞으로도 신청 시기와 조회 방법을 꼼꼼히 챙겨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


요약 정리

  • 국세청 홈택스, 손택스, ARS로 조회 가능

  • 가구 형태·소득·재산에 따라 금액 달라짐

  • 예상 금액은 실제 심사 후 조정될 수 있음

  • 신청 기간(정기/반기) 반드시 준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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